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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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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2호>2017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장
작성자 김영자 등록일 17.01.04 조회수 569
첨부파일

2017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장(신입생)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은 가족 중 교육급여, 교육비를 이미 지원받는 학생이 있더라도 학부모님이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2017. 3. 2 ~ 2017. 3. 24 (교육급여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택1):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교육비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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