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20-13호>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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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희경 | 등록일 | 20.03.16 | 조회수 | 516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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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고위험군: 보건용마스크 사용(94이상 -코로나 19 환자를 돌보는경우, 80이상 -의료기관방문시, 의심증상시, 감염및 전파우려가 높은직업, 밀접접촉 및 기저질환, 허약자) 일반인: 면마스크(위험이 없는 경우에 사용 가능) 등 사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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