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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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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안내
작성자 문희경 등록일 20.03.16 조회수 43
첨부파일

@@일반원칙

 고위험군: 보건용마스크 사용(94이상 -코로나 19 환자(의심환자)를 돌보는경우,

                                       80이상 -의료기관방문시, 의심증상시, 감염및 전파우려가 높은직업, 밀접접촉 및 기저질환, 허약자)

 일반인: 면마스크(위험이 없는 경우에 사용 가능) 등 사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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