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문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문혜진 등록일 21.10.15 조회수 304
첨부파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이에 따라 학부모 차량이 등·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확인하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32조)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하반기 학부모 문화체험 교육운영 안내
다음글 2021 군산문화초 어울림 한마당 운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