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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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혜진 | 등록일 | 21.10.15 | 조회수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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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이에 따라 학부모 차량이 등·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확인하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32조)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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