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신규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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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혜진 | 등록일 | 21.09.09 | 조회수 | 37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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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의거, 군산경찰서에서 민식이법 시행(“20.3.25.)으로 인한 안전한 통학로 마련을 위하여 10월중에 신규로 무인교통단속장비 84대를 설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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