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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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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1.14 조회수 251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붙임 파일 참고하셔서 사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보건위생용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 (문의처)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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