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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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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내 공기질 측정과 관련 학부모 홍보 안내문
작성자 이창훈 등록일 20.07.13 조회수 159

<제목: 학교시설내 공기질 측정과 관련 학부모 안내사항>

학교 환경위생관리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공기질 측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공기질 측정은 상하반기 2회 실시하나 코로나19확산 방지로 상반기 공기질 점검의무가 면제가능

    (다만, 문화초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교실 특별점검실시함)

. 공기질 측정점검일시(1회차): 2020.7.14.()

. 공기질 측정과 관련 법 개정 내용

   1)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관리해야 하는 대상시설이 교사에서

      학교시설(교사, 체육관, 강당, 기숙사, 급식실등)로 확대

   2) 공기의 질 점검시 학부모 등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측정 및 조치결과를 학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의무화

   3) 점검항목 중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의 유지기준 강화

   4) 상하반기 나누어진 항목으로 점검하던 것을 상하반기 각각 동일항목으로 반복적 점검으로 변경

. 학교운영위원 또는 학부모님께서 공기질 측정을 참관을 원하시는 경우는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학교보건법 제42항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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