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중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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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구역 안내장
작성자 오상민 등록일 22.04.08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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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사랑하는 참되고 슬기로운 어린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내장

군산중앙초

가정통신

(54028) 군산시 중앙로 91/ 담당교사 오상민 ☏ 문의전화 443-1735(교무실), 1736(행정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21조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에서는 학습과 학교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행위와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지역이며, 학교 경계로부터 200m를 초과 할 수 없고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며 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내 인성부에서 주기적으로 학교 주변 정화구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학부모님께서도 자녀가 건강한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환경위생 정화구역 점검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1.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 출입문이라 함은 학생들이 등, 하교 시 이용하고 있는 문을 의미한다.

2.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3.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금지 시설 (X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금지규정 적용 제외)

구 분

초 ? 중 ? 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법

제

9

조

제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

제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

×

제3호

가축분뇨 배출/ 처리/ 공공처리시설

×

×

제4호

분뇨처리시설

×

×

제5호

악취배출시설

×

×

제6호

소음·진동배출시설

×

×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

×

제8호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

제9호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개인·가족자연장지,종중·문중자연장지 제외)

×

×

제10호

도축업 시설

×

×

제11호

가축시장

×

×

제12호

제한상영관

×

×

제13호

전화방/화상대화/성기구취급업소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

×

제14호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

△

제15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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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저장소

×

△

제17호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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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

△

제19호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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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

게임물시설(미니/ 크레인게임물)

×

△

제21호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

―△△

제22호

장외발매소/ 경주장/ 경마장/ 장외매장

×

△

제23호

사행행위영업

×

△

제24호

노래연습장업

×

△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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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호

단란주점/ 유흥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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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호

숙박업/ 호텔업

×

△

제28호

만화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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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호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

×

△

2022. 4. 8.

군 산 중 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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