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곡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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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1.22 조회수 341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부칙 제2조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구상하였고, 주요 예정된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 중 돌아다니기, 장난, 잡담, 소음 등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

교실내에서 수업에 참여

2호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실외 교육활동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교실내에서 수업에 참여

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①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하거나,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②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 장소

[교무실, 교장실 등]

(수업 종료 시까지

또는

충분한 자기성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② 긴급한 행동개선 또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지정 장소

[교무실, 교장실 등]

(점심 시간 20분 내외,

방과 후 40분 이내)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가, 나’ 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학교폭력, 교육활동침해, 선도위원회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지정 장소

[교무실, 교장실 등]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보호자 인계) 고시 제12조제7항 :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학교폭력 관련 분리) 고시 제12조제6항과 별개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가해관련학생은 피해관련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학생과 분리함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지각: 수업 시작 후 15분 경과 후 수업에 참여하면 지각으로 판단함

ㅇ (제12조제9항)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 등

- 제12조제9항제4호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시행함.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날 때 까지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하교 시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물품분리보관 내용을 NEIS 학생관찰 누가기록 란에 입력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분리물품 반환은 학부모가 직접 수령 하거나, 물품을 받았다는 문자, 사진을 담임교사에게 전송하여 확인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고가의 휴대품, 사치성 장신구, 귀걸이, 반지, 음란미디어, 도색잡지 등

* 제11조(주의)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고,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예정된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서를 11월 27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설문지

 https://naver.me/5nXChZ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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