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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과학.수학 학술동아리 운영 계획

1. 추진목적
■ 과학적 연구방법의 습득과 창의적 사고능력 고양
■ 연구자의 품성을 함양하고 협력연구의 필요성 인식
■ 학생들에게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기회 제공
2. 추진방침
■ 과학중점계열 학생중심
■ 과학중점고 R&E 프로그램 운영 추진
■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이용하여 동아리활동 연중 운영
■ 과학 ·수학동아리 결성 (총 14개 반)
연번 동아리명 지도교사 회원수(명)
1 코스모스(천문학) 노웅현 40
2 Ylem(지구과학) 홍덕표 10
3 창조(물리) 이재원 21
4 공명(화학) 소명섭 12
5 Octet(화학) 조경수 19
6 퍼포린(생물) 문호상 5
7 MBW(생명과학) 임동혁 40
8 Doctors(생명과학) 정원일 36
9 뫼비우스(수학) 강상욱, 홍석현 32
10 Calculus(수학) 황미영, 안현규, 최하늘 21
11 Wind(수학) 강석근 13
12 마인드스톰(수학) 김희재 10
13 Topology(수학) 이영대, 방호석, 임지인 21
■ 동아리 설립 목적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운영과 동아리형태 결정
3. 활동영역
■ 과학・수학 비교과체험활동
■ 수학동아리 형태의 영재반․탐구반 조직 운영
■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군산철새조망대, 국립고흥우주센터, 수학 체험전
■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 지원시스템 활용을 통한 포트폴리오 작성 및 관리
4. 운영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2월(10개월)
■ 학교 학술동아리 대회・경시대회 및 외부 각종 대회 적극 참가
■ 연구 활동(R&E 프로그램, 동아리활동)등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연구과제 발굴
■ 토요휴무일을 이용하여 체험학습 기회 제공(과학 동아리별 소규모활동)
■ 회원
- 동아리간 사업 방향, 사업 내용에 대한 상호 정보 공유
- 각 동아리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강사 초빙 및 연수 등 운영
- 각 동아리의 우수 활동사례를 중심으로 합동공개발표회 추진
■ 동아리별 지원액 : 1,000,000원
- 지원금 결산 : 2023. 11. 1(수)까지
- 회원수와 운영계획 및 제출한 실적자료에 근거하여 지원금 차등 지원 예정
5.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 일정 비 고
활동계획서 및 서류 접수 2023. 03. 15(수)까지
지원대상 통보 2023. 03. 17(금)
동아리 지도교사 회의 수시로 학술동아리(과학. 수학)
연합체 조직
동아리 활동 2023. 03월 ~ 12월
동아리 활동 과정 평가 및 PT대회 2023. 11월 예정
동아리 활동 결과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2023. 11. 1(수) 참고자료 참조
연구회(동아리) 운영 사례의 일반화 2023. 12월
6. 기대효과
■ 과학중점학교 운영에 따른 과학체험학습 기회 제공
■ 자연 현상과 과학탐구에 흥미와 호기심유발 및 자연 과학적 태도 함양
■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 유도

[참고자료]


비교과체험활동(과학, 수학) 및 동아리 체험활동(연구활동) 계획시 유의사항 및 운영비 산정․집행 기준

[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1. 철저한 사전조사 및 연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조(소요예산 등)
2. 실험 시에 필요물품은 사전 구입하여 준비(소모품)
3. 야외조사, 견학 등 탐방 시에는 안전 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자 상호간에 충분한 사전협의
4. 교내 실험은 수업이 아닌 체험의 장이 되도록 유도.
5. 계획수립 시 체험활동계획서와 동아리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결재 후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학생은 에듀팟에 기재하고 체험활동보고서를 제출한다.

항 목 내 용 산정․집행 기준
① 인건비적
경비
◦ 과학기술 앰배서더, 외부강사 초청 강연비 - 회당 1.5~2시간, 30만원 등 가이드라인 제시
(교육연수원의 외래강사수당 기준액 참고)
② 체험 활동비
(연구, 연수활동 포함)
◦ 교수․학습 활동비 - 지원비 총액의 30%이내 인정(1시간당 3만원)
* 1일 2시간 인정
- 교수․학습지도안 제출
◦ 체험활동비, 연구회의비 등
- 체험활동, 수업공개, 세미나, 토론회, 연수활동 등 개최 및 참가 경비
- 자문․지도위원․강사 등의 사례비
◦ 교통비, 식비, 간식비, 필요한 교재비 등 지 급가능
- 실제 소요 경비
- 외부강사사례비는 학교의 산정기준을 준용
(교육연수원의 외래강사수당 기준액 참고)
◦ 여비
-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도교사, 회원, 연구 보조원 여비로서
학교 여비 산정기준을 준용
③ 직접성
경비
◦ 문헌비
- 연구에 필요한 각종 문헌, 자료 구입비
◦ 간단한 체험 장비나 실험장비 구입비
- 실제 소요액
◦ 장비사용료(임차료)
-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장비 사용료
(시설사용, 컴퓨터전산처리, CD 제작 등)
- 보유기관 사용료 기준
④ 연구
운영비
◦ 인쇄비, 수용비
- 각종 유인물(학습자료, 평가자료, 책자 등), 보고서, 조사 설문지,
사진제작 등의 경비(인쇄비 등)
- 업무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
- 실제 소요액
◦ 공공요금 등 잡비
- 우편료, PC통신료, 공과금 등
- 실제 소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