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학사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군산제일고등학교의 기숙사를
제일학사라 칭한다.
제2조(설치목적) 이 규정은 기숙사에서 다음 각호의 실현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① 입사 희망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② 민주적이고 인권 우호적인 운영으로 제일학사 입사 학생의 능률적인
학업 증진과 면학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③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통해 민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예절 바르고
협동심을 갖춘 제일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원)
① 제일학사 정원은 92명으로
한다.
② 학년별 정원은 1학년 30명, 2학년 30명, 3학년 32명으로 한다.
(단
학년별 제일학사 정원의 증감은 본교 학년별 재적 인원수와 입사자격 요건에 따라 전체 정원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개사기간) 제일학사 개사 기간은 학칙에 규정된 수업기간으로 하되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제일학사생 외는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단 학교장은 학사생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아니하고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입사자격과 제한 및 선발)
① 본교 재학생은 모두 입사자격이 있고 입사 대상자 선발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② 우선 선발에 의한 입사
1. 우선 선발은 사회적 배려자(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와 원거리 통학 학생을 대상으로 입사 정원의 20%를
선발한다.
2. 우선 선발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원거리 통학 학생 순으로 선발하되 모집 인원을 초과 시에는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3. 우선 선발 지원자가 모집 인원보다 미달 시 일반 선발(성적우수자
선발)로 충원 한다.
③ 일반 선발(성적우수자
선발)에 의한 입사
1. 신입생은 신입학 배정 통지서에 기록된 중학교 내신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2. 1,2학년은 성적 상위 20% 이내, 3학년은 성적 상위 25% 이내의 학생으로 담임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3. 성적은 입사전 정기고사 성적으로 하고 학력고사(모의고사) 성적을 참고한다.
4. 2,3학년은 인문·사회 집중 이수계열, 수학·과학 집중 이수계열 학생의 비율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5. 신청자가 모집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석차 순으로 선발한다.
④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정원의 5% 내에서 입사자격을 줄 수 있다.
제7조(입사 절차)
①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담임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사감장에게 입사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사감장은 결원이 생길 경우 입사 희망 학생 중 제6조에 의거 심사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입사시킬 수 있다.
③ 입사 통지를 받은 학생은 입사비와 학사비를 납부함으로써 입사가
허락된다.
【제 2 장 조 직】
제1절 사감
운영
제8조(사감)
① 사감장 1인, 사감 2~4인을 둔다.
② 사감장 및 사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9조(사감의 임무)
① 사감장은 학교장의 명을 받아 사내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생활 지도
등에 최선을 다하며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예절 바른 생활 지도
2. 보건 위생에 관한 지도
3. 시설 및 공용품 관리에 관한 사항
4. 입사 및 퇴사에 관한 사항
5. 학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입사생의 자율적 면학 분위기 조성
7.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실천
② 사감은 사감장과 협조하여 사감장의 지시에 따라 9조 ①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절 기숙사운영위원회
운영
제10조(기능) 제일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일학사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 제일학사 위원회는 교직원위원, 학부모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제일학사 위원회는 교사 위원 4인(사감교사), 학부모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은 학생자치회 대표자 참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제일학사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일학사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학부모
위원은 제일학사 학부모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 사항) 제일학사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제일학사 규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제일학사 운영비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3. 학생 선발방법 및 퇴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회의는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은 제일학사 학생자치회(이하“자치회”라 한다) 자치위원 참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절 기숙사
학생자치회 운영
제15조(기능) 제일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기숙사 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제일학사 입사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17조(구성) 자치회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일학사 학생자치위원장 1명(3학년)
2. 제일학사 학생자치위원 7명(1년 2명, 2년 2명, 3년 3명)
(단 학사 운영상 필요에 의해 학생자치위원회의 조직과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역할) 자치회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일학사
징계 규정 개정에 대한 협의회에 참여한다.
2. 강제
퇴사 대상 학생에 대해 제일학사 운영위원회에 자문한다.
3. 학사생의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4. 기타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 및 심의한다.
제19조(임원 선출 및 임기) 임원 선출 및 임기는 각호와 같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1. 임원: 자치회에서 학년 초에 선출
2. 자치위원장 및 자치위원에게 학교장의
임명장 수여
3. 임기: 1년
4. 임원이
역활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함
제20조(심의 사항)
자치회는 원활한 입사 생활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하며 다음 각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단, 기숙사 운영 규정의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은 재논의한다.
1. 자치회
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회의 개최 일정 등을 사감과 협의한다.
③ 자치회 결정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3 장 입사 및 퇴사】
제22조(입사 정원)
기숙사의 입사 정원은 92명이며 각 학년별 배정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학년별 배정 인원: 1학년 30명, 2학년 30명, 3학년 32명
2. 학년별
배정 비율: 입사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3. 학년별
입사 희망자가 부족할 경우 입사기준에 따라 타 학년 입사 희망자로 충원할 수 있음
제23조(입사 자격)
본교 학생으로 입사 선발 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24조(학생 선발) 기숙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입사 희망자 중 우선선발학생과 일반 학생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1. 우선선발 학생은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차(통학 불편자) 등으로 전체 입사 인원의 20% 이상이 되도록 선발한다.
가. 사회적배려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학생
.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나. 원거리 통학자(통학
불편자):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차감한 인원만큼 선발
. 통학 시간, 거리, 불편사항 등을 고려하여
서열이 우선인 학생
→ 원거리 통학자 서열명부에 따라
선발
2. 일반 학생은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가. 일반 학생 : 사회적배려대상자, 원거리 통학자를
제외한 1,2년 성적 20%이내, 3학년 25%이내의 학생
나. 장애 학생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 학생
다. 기타 학생 :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학생
제25조(입사 제한 및 재입사)
①
입사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염성 질환 및 보균 학생
2. 다른 학생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3. 평소 음주, 흡연 또는 약물 오·남용이 있는 학생
4. 기타
위원회에서 입사 제한한 학생
② 재입사: 퇴사
사유가 소멸된 학생이거나 위원회에서 재입사를 결정한 학생
제26조(입사 기간) 입사 기간은 학년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27조(퇴사)
퇴사는 입사 기간 동안 임의로 퇴사할 수 없으나, 특별한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퇴사를 명할 수 있으며, 퇴사는 월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자진퇴사)
① 부적응, 질병, 기타의 사유로 퇴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호자, 학급 담임교사의 상담을
거친 후 사감장에게 신고한다.
② 사감장은 행정실과 협의하여 퇴사 일을 확정하고, 퇴사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③ 자진 퇴사한 학사생은 퇴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기 재입사를 할 수 없다.
제29조(임시퇴사)
① 사감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임시퇴사를 명해야 한다.
1. 전염성 질환의 감염과 그 예방 및 치료
2. 의사의 진단을 받아 가정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② 타당한 사유로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감장은 임시퇴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징계 규정에 따라 임시퇴사에 해당되는 학생
④
임시퇴사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⑤ 질병으로 인한 임시 퇴사는 질병의 완치 판정 시까지 임시퇴사를
연장한다.
제30조(강제 퇴사)
①
보균자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위험이 있는 학생
② 제일학사 징계 규정에 따라 퇴사자에 해당되는 학생
③ 사감장은 성적이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미달이고, 학습태도 불량으로 타 학사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제일학사 운영위원회의 협의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퇴사를
명할 수 있다.
【제 4 장 입사 학생 관리】
제31조(생활)
① 제일학사생은 제일학사 일과표에 의하여 생활한다.
② 제일학사생은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성적 향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생활 지도 규정 및 제일학사 규칙 준수
2. 질서 유지와 단체 생활을 통한 선후배 간의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
3. 보건 위생 관리
4. 올바른 예절과 품행 단정
5. 귀사, 귀가, 등하교
시간 지키기
제32조(외박)
① 개인적인 외박은 보호자의 요청 또는 학생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사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사감장은 특별한 경우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전원 외박을 실시한다.
제33조(외출) 외출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사감장 또는 사감교사의 허락을 받아 할 수 있다.
제34조(외인출입)
제일학사생들은 사감장 또는 사감교사의 허락
없이 외인을 사내 숙박이나 출입을 시켜서는 안 된다.
제35조(사고 예방) 사감은 학생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학생의
출입 관리를 위하여 운영일지에 외출 및 외박 학생명단 작성
2. 외부인 기숙사 출입은 미리 학교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함
3. 주변 수시 순찰
4. 점호 시간 준수(부득이 약식 점호가 필요한 경우 호실 대표가 점호)
5. 점호
외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들 방 출입금지
6. 전열기구
사용 금지(부득이한 경우 미리 승인)
7. 방화기구와 비상구 수시 확인
8. 학생
간 폭력 발생을 미리 인지한 경우 반드시 학교장에게 보고
9. 시설물 수시 점검
10. 연락 체제 구축(학생들에게 안내와 홍보 실시)
11. 각
호실별 해충,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 유무 등 정기적 점검
12.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시
13. 상비약
비치(약품 관리 일지 작성)
14. 주변
응급의료원, 경찰관서, 소방서 연락 체제 구축
15. 심폐 소생술 등 응급 처치 기술
숙지
제36조(사고조치) 사감 등 기숙사 관리자는 입사학생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사고 발생 시 환자 유무 확인
및 환자 응급 처치 최우선
2. 환자의
상태가 심한 경우 119에 도움 요청
3. 사회적
통념상 경미한 사고를 제외한 사고는 발생 즉시 학교장과 해당 보호자에게 통보
4. 거액
또는 고가의 물건 도난 사고 시 학교장 등 관계자에게 보고한 후 함께 조치 방법 결정
5. 학생 간 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사건 조사는 학교 폭력 담당 교사가 속해 있는 전담 기구에 의뢰
6. 가해자 또는 피해자 조치도 반드시 전담기구에서
심의한 후 학교장이 조치
7. 안전사고에 따른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청
제37조(일과표)
사감장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포함)을 구분한 일과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38조(진단) 사감장은 건강 이상이 의문시되는 학생에 대하여 의사의 검진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39조(환경위생관리) 침실과 화장실은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① 기숙사 시설의 청결과 소독 상태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 4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한다.
③ 정수기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40조(호실점검) 사감은 수시로 침실의 청소 및 위생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제41조(시설물
훼손 변상) 제일학사 시설 설비 및 비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및 훼손하거나 멸실한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응분의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정 관리】
제42조(제일학사운영비)
① 제일학사운영비(입사비
포함)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고, 행정실에서
관리한다.
② 제일학사운영비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사비는 최초 입사 시에만 10만원으로
한다.
④ 중도 퇴사 시 입사비는 환불하지 않고, 월 운영비는 7일 이상의 경우에만 일단위로 반환한다.
⑤ 질병 등 부득이한 임시퇴사의 경우에는 퇴사기간이 7일 이상일 경우에만 일단위로 반환한다.
제43조(예산과 결산)
① 예산은 매 학기 행정실에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제일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②
결산은 매 학기 경과 후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③ 결산 후 부족액 또는 잉여금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징계 기준】
영 역 |
항 |
내 용 |
징계 기준 |
|||
경고 |
봉사 |
임시
퇴사 |
강제
퇴사 |
|||
예 절 |
1 |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학생(교사, 상급생 등) |
O |
|
|
|
2 |
복장위반(등교 시) |
O |
|
|
|
|
3 |
실내외화 착용 불량 |
O |
|
|
|
|
4 |
언행이 공손하지 못한 학생(욕설 및
비방) |
O |
|
|
|
|
준 법
및
기본
생활
습관 |
5 |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환각성 약물 복용
포함) |
O |
O |
O |
O |
6 |
학교 폭력을 일으킨
학생 |
O |
O |
O |
O |
|
7 |
경고 누적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학생 |
O |
O |
O |
O |
|
8 |
사감의 학사규칙에 따른 지도와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 |
O |
O |
O |
|
|
9 |
무단 외박 및 24시 이후 학사 밖 무단 이탈 학생 |
O |
O |
O |
O |
|
10 |
학사 일과 중 허락 없이 외출을
한 학생 |
O |
O |
O |
|
|
11 |
전자기기를 허용된 시간 이외에
사용하는 학생 |
O |
O |
O |
|
|
12 |
컴퓨터를 학습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학생(1개월 사용 정지) |
O |
|
|
|
|
13 |
취침 시간에 호실을
이동하여 타인의 취침에 방해를 준 학생 |
O |
O |
|
|
|
14 |
취침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떠드는 학생 |
O |
|
|
|
|
15 |
취침시간에 샤워를 하는 학생 |
O |
O |
|
|
|
16 |
등교 시간에 호실에서
취침한 학생(학교 등교 시간 지각) |
O |
O |
|
|
|
17 |
도박성 오락을 한 학생(화투, 카드 등) |
O |
O |
O |
|
|
18 |
학사 내에서 상업적 행위를
한 학생 |
O |
O |
O |
|
|
19 |
휴식시간 등을 이용하여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이용하는 학생
|
O |
O |
O |
|
|
20 |
제일학사 비품을 파손하는 학생(파손 시 본인 배상) |
O |
O |
|
|
|
21 |
허락을 받지 않고 조기 취침하는
학생 |
O |
O |
|
|
|
22 |
시간을 엄수하지 않은 학생(점호, 학습 시간 등) |
O |
|
|
|
|
23 |
호실 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하는
학생 |
O |
|
|
|
|
24 |
호실 정리 정돈 상태
불량(소등 및 창문, 냉난방기 등 포함) |
O |
|
|
|
|
25 |
샤워실 사용 후 개인 소지품을 방치하는 학생 |
O |
|
|
|
영 역 |
항 |
내 용 |
징계 기준 |
|||
경고 |
봉사 |
임시
퇴사 |
강제
퇴사 |
|||
학습 |
26 |
각종 심화 수업 시간에 무단으로 불참한 학생 |
O |
|
|
|
27 |
자율 학습 시간에 떠드는 학생(학습실 내 상호 질문 금지) |
O |
|
|
|
|
28 |
자율 학습 시간에 과도하게
잠을 자는 학생 |
O |
|
|
|
|
29 |
자율 학습 시간에 자주 이석하는
학생 |
O |
|
|
|
|
30 |
자율 학습 시간에 발소리 및
기타 과도한 소음을 내는 학생 |
O |
|
|
|
|
31 |
자율 학습 시간에 만화나 판타지, 무협 소설 등을 읽는 학생 |
O |
|
|
|
|
32 |
학습 후 책상 정리를 하지 않은 학생 |
O |
|
|
|
부 칙
1.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일학사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이 규칙은 1983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칙은 1997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칙은 199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칙은 199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칙은 200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규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규칙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규칙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