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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입니다.
작성자 이성연 등록일 26.01.14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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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입니다. 

초,중,고 학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학생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장을 꼭 참고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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