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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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피초 | 등록일 | 25.06.17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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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공공기관 이용, 교통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9세~18세 청소년 2.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3. 비용: 무료 4. 문의: 인근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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