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임피초 등록일 25.06.17 조회수 247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공공기관 이용, 교통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9세~18세 청소년

2.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3. 비용: 무료

4. 문의: 인근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