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출결처리 방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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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2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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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출결 관련 안내 드립니다. 1. 학생이 전체 출석일수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년 수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단,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경조사로 인한 결석, 학교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현장체험학습, 가정체험학습의 경우 출석이 인정됩니다. 3. 학생이 질병으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첨부파일에 있는 결석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일 이하의 결석인 경우 학부모확인서로 증빙서류를 대체할 수 있으나, 3일 이상 결석이 지속되는 경우 병원에서 진단서,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4. 개근은 학생이 1년 동안 1회의 결석, 조퇴, 지각등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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