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격리대상자용)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격리대상자용) |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문자 통지 사본 등),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격리대상자용) |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 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선별 진료소 방문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 시까지 ※ 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및 진단 안내 ※ 유의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발급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의심증상자용)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진료확인서 또는 학부모의견서(1),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의심증상자용) ? 학교 등교 후 의심 증상 발견 시 - 학교에서 배부한 등교중지 가정확인서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