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입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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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15 | 조회수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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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피해자임을 확인 가능한 자(피해자 증명서 제출)
2. 피해자 입학 지원 사항 1) 교육장전형 중학교 입학: 입학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교육장이 정함
3. 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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