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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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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입학 지원
작성자 *** 등록일 26.06.15 조회수 31

 

1. 대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피해자임을 확인 가능한 자(피해자 증명서 제출)

 

2. 피해자 입학 지원 사항

 1) 교육장전형 중학교 입학: 입학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교육장이 정함

 

3. 개정 법률

23(교육지원 등)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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