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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피해자임을 확인 가능한 자(피해자 증명서 제출)
2. 피해자 입학 지원 사항
1) 교육장전형 중학교 입학: 입학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교육장이 정함
3. 개정 법률
제23조(교육지원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