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보궐) 선출을 위한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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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06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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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에서는 2024학년도에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1명을 선출(임기 2년임)하여 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학생 졸업 및 교원 인사 발령으로 결원이 발생되어 학부모위원 3명, 교원위원 1명을 2025학년도 3월에 보궐 선출하게 됩니다. 1. 입후보등록기간: 2025. 3. 10.(월) ~ 3. 12.(수) 08:30~16:30 (3일간) 2. 입후보자격 ①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②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3. 임기(보궐): 1년(2025. 4. 1. ~ 2026. 3. 31.) 붙임 학부모위원(보궐) 선출을 위한 안내장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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