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보궐) 선출을 위한 안내장
작성자 *** 등록일 25.03.06 조회수 339

우리학교에서는 2024학년도에 학부모위원 5, 교원위원 4, 지역위원 1명을 선출(임기 2년임)하여 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학생 졸업 및 교원 인사 발령으로 결원이 발생되어 학부모위원 3, 교원위원 1명을 2025학년도 3월에 보궐 선출하게 됩니다.

1. 입후보등록기간: 2025. 3. 10.() 3. 12.() 08:30~16:30 (3일간)

2. 입후보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3. 임기(보궐): 1(2025. 4. 1. ~ 2026. 3. 31.)

붙임  학부모위원(보궐) 선출을 위한 안내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