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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고 소중한 아이들이 군산구암초등학교에 취학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3학년도 우리 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서류를 갖추어 학생과 함께 예비소집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3년 1월 3일(화) 14:00~16:00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12.29.~12.30. 9:00~16:00 취학 아동과 함께 교무실 방문하여 서류 제출)
2. 장 소 : 본관 1층 과학실
3. 대 상 : 2023학년도 취학대상자
4. 방 법 : 코로나19로 인한 예비소집 2부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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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 간 |
대 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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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14:00~15:00 |
예비소집 대상자 중 남학생 |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입실은 학생 1인, 학부모(보호자) 1인으로 제한(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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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
15:00~16:00 |
예비소집 대상자 중 여학생 |
5. 준비 서류 : 다음 서류를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필수] 취학통지서 (분실시 해당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② [필수] 입학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분실시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③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의 관계: 자녀, 주민등록번호 공개, 가족관계증명용)
④ [희망자] 돌봄교실 신청서 및 증빙서류
6. 주의사항
① 예비소집 당일에는 대상 학생의 소재 확인을 위해 꼭 보호자와 아동이 동반 참석해야 하며, 준비 서류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입학원서(필수)나 돌봄교실 입반 신청서(희망자)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③ 주민등록 허위신고로 위장 전입이 발생 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벌칙 사항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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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37조(벌칙)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취학통지서를 배부받고, 개인사정으로 입학을 안 하는 경우 또는 본교에 입학 신청 후 다른 학교로 입학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로 연락(교무실☏ 445-2405)주시기 바랍니다.
7. 조기입학 및 입학 연기(취학유예) :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주민센터에 신청, 1월 1일부터는
학교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군 산 구 암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