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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북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행정명령 알림(21.12.6.~22.1.2.)
작성자 *** 등록일 21.12.09 조회수 586
첨부파일

정부는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을 고려한 특별방역대

책 방역조치 시행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텍스트 상자: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기간: 2021년 12월 6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 [4주간]
                   *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다. 제한사항: 붙임(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방역수칙 등)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이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1 + 접종완료

자 7) 등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방역수칙

불가피한 대면 행사·집회

(행사 자제 및 비대면 권고)

· (행사 정의) 사적 친목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 예시) 법정단체,법인,공공기관 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

· (인원)

· (1~99명)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개최 가능

*     접   종   완   료   자    ,       미  접   종   자    중         P     C      R         음   성   자      (     4    8       시간 이  내           ),         , 1       8   세   이    하      ,      완  치  자,                불 가   피   한          사 유 의            접 종  불 가 자

· (500명 이상) 원칙적으로 금지,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개최 가능

· (취식가능여부) 결혼식·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식 금지*

* 예외) 불가피하게 일정상(1박 2일 행사 등)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하에 예외적으로 가능

사적모임

· (정의)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인원)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8명까지 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미접종자 1명 + 접종완료자 7명)

· (예외) 거주공간 동일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만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임종시 가족·지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 제외),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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