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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당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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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야초 등록일 19.03.15 조회수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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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정수 3명에 입후보등록이 3명으로 경선자가 없고 후보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교원위원이 무투표 당선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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