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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대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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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야초 등록일 18.03.12 조회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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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입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아래와 같이 1(유치원 1)의 학부모가 등록하여 대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18315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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