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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野初等學校 學則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대야초등학교 학칙󰡑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대야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학교규칙을 규정한다.

 

제2장 수업 연한 및 입학 자격

 

제4조 (수업 연한) 본 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아동은 5년으로 한다.

제5조 (입학 자격) 본 학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적령 및 학령아동

2. 조기입학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만5세 아동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정원

 

제6조 (학생수용) 이 학교는 학칙 제 5조에 해당하는 학구내 아동을 수용한다.

제7조 (학급) 이 학교의 학급 수는 전라북도 교육청의 학급당 학생정원에 의하여 정한다.

제8조 (학급당 학생정원) 이 학교의 학급당 학생정원은 도교육청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장 교육과정ㆍ수업 일수

 

제9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2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업일수) 본 학교의 연간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1항 1의 다호에 의하여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하며 동법 제45조 1항에 의하여 연간 수업일수의 10% 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제11조【출결상황】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취학, 전입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 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가족 체험학습, 해외체험 학습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011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전라북도교육청)

5. 개별 위탁 체험학습 기간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체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 (4주)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할 수 있다. 단 사전에 학교의 허락을 득하고 학교 간 공문을 통하여야 하고 사후에 체험 학습을 한 학교장 발행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011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 -전라북도 교육청)

6.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7. 생리를 하고 있는 여학생(생리통으로 인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학생에 한 함)은 보호자, 담임교사, 보건교사의 의견서 중 한 가지를 첨부하고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한다. (2006.12.8 신설).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늦게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 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⑪ ‘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 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단,전라북도는 도교육청 의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실시하지 않음)

 

제12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하는 경우)(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39호)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비고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13조【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제14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③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15조【수료】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16조 (현장체험학습)현장학습 시행 시 교원의 여비지급은 2001년도 단체협약 제22조, 2003년도 단체협약 제19조 [교원이 학생이 인솔하여 출장하는 경우 교통비는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식비, 숙박비, 일비는 공무원여비규정대로 지급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사유 발생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한다]에 의거 현장체험학습 예산을 편성한다.

 

제5장 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제17조 (학년ㆍ학기) 학년은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전까지, 제2학기는 여름방학 개학후 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단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학기의 종료와 2학기 시작 일을 조정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휴업일)

① 휴업 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휴무일)

3. 개교기념일 : 7월 1일

4. 가정현장체험학습일

5. 교육자 대회일

6. 하계, 동계, 학기말 방학

② 제①항 제6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외에 비상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6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인정

 

제19조 (수료, 졸업) 각 학년과 전 학년의 과정을 이수한 아동은 각 학년의 수료와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한다.

제20조 (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아동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1조 (취학의 유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취학의무 아동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 (학적의 유예)

① 교육법 시행령 제 29조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학적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아동은 학교학적관리평가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그 학생을 재적 외 관리로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아동

2. 아동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으로 인하여 담임이 정상적으로 학습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아동

3. 학부모가 자녀의 학적의 유예를 신청하는 아동

③ 학적을 유예한 아동은 다음 학년도부터 유예한 학년에 다시 재적 관리한다.

‘대야초등학교학적관리평가위원회’를 두어 학적유예를 심의하도록 한다.

1. 학교학적관리평가위원회의 구성은 교감, 교무부장과 일반부장, 담임으로 하고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3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초·중등교육법 제27조 3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479호(1999.07.23)의 제7조 규정)에 의해 시행한다.

① 재능이 우수한 아동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 할 수 있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하여 소정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이수 인정받은 아동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③ 본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24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선정한다.

제25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① 재능이 우수한 아동에게 교과목별 조기이수의 인정을 위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감, 교무, 담임과 동학년 교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에 관한 계획 수립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 조기수료 및 조기졸업 인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항

 

제8장 입학ㆍ전학ㆍ편 입학

 

제26조 (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27조 (입학결정) 입학은 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과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에 한하여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28조 (전학) 전학은 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29조 (재외국민 자녀의 입학 절차)

① 교육법 시행령 19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② 외국 체류 중 귀국한 아동의 편․입학은 체류 국에서 학습한 학적증명을 학교장이 확인하고 본교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한다.

제30조 (만5세 아동의 취학)

초·증등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② 교육감이 고시한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학교장은 만 5세 아동의 취학허용계획을 세워 고시하고 시행하는데 고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5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허용 학생수

2. 취학 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

3. 기타 취학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9장 학생생활

 

제31조(학생생활 도우미 등) 학생생활은 「대야초등학교생활인권규정」에 의한다.

 

제10장 학생포상

 

제32조 (종류)

①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부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1. 학력부문 - 교과별 학력우수상, 기능상 등

2. 모범부문 - 모범상,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등

3. 근면부문 - 6년 개근상, 6년 정근 상

4. 특별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33조 (시기)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34조 (외부로부터의 시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 한다.

제35조 (시상기준) 학생시상기준은 교내 행사를 계획한 교사가 시상기준을 기안하고 학교장의 결재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36조 (졸업생 시상) 졸업생의 시상은 별도의 시상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며, 시상규정은 학년 초에 발표한다.

 

제11장 학생회 선거규정

 

제1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7조 (선거권) 대야초등학교 재학생은 선거권을 갖는다. 단 선거일 현재 유예, 정원외관 리에 있는 학생은 선거권이 없다.

 

제38조 (피선거권) 어린이회장, 부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다.

1.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어린이회장은 6학년 중 다른 어린이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회 부회장은 5학년 중 다른 어린이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선출 방법

 

제39조 (선관위) 6학년 학생 중 후보에 출마하지 않는 어린이들로 선거 관리 위원회를 구성 하며 선거과정전체를 담당교사의 도움으로 주관한다.

 

제40조 (선출방법) 어린이회 회장과 부회장은 선관위 주관으로 선거권을 갖고 있는 전교생 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1. 회장, 부회장은 입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

2. 각 부장은 6학년 학생 중에서 6학년 자치회에서 결정한다.

 

제41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대야초등학교생활인권규정」에 의한다.

 

제3절 선거 공고와 투․개표

 

제42 (공고) 투표 날짜 5일전에 학교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43 (등록) 후보자는 공고 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제44 (선거운동) 등록 후 득표일 전까지 다음의 각 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피켓을 가지고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

2. 투표 직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 방송을 이용하여 3분간씩 소견을 발표 할 수 있다.

 

제45 (투․개표) 투표는 선거 위원 입회아래 각 학급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1. 투․개표 지도 위원(담임 또는 부담임)의 입회아래 지정된 투표용지로 보통․ 비밀․ 직접 선거로 실시한다.

2. 투표용지 제작 및 개표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개표 직후 지도 위원회의 확인 후 당선자 발표

(교내방송 및 학교 게시판에 게시)

 

제46 (당선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당선을 무효로 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의 후보자는 등록을 취소한다.

1. 금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학생

2. 폭력, 폭언 등으로 유권자를 위협한 학생

3. 타 후보자를 공공연히 비방한 학생

4. 기타 학생 신분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 학생

 

제47 (보궐선거)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회장 및 부회장)의 유고시에는 제3절. 제5 조~제9조의 절차를 따라 다시 선출한다.

 

제48 (당선무효) 이 규정의 개정은 전교어린이회에서 심의하고 담당교사의 확인 후 학교 장의 재가로 확정된다.

 

제12장. 학칙개정절차

 

제49 (학칙개정절차)‘대야초등학교 학칙’은 학부모와 교직원 학교운영위원의 발의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로 학교장이 결정하여 공포하고 시행한다.

제50 (학칙개정발의)

① 학칙 개정 발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전체 학부모의 재적 1/3 이상의 발의

2. 교직원 재적 1/2 이상의 발의

3. 학교운영위원회 재적 1/2 이상의 발의

제51 (학칙심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데 전교어린이회 회장단이 반드시 참석하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52 (학칙개정의결) 학칙개정의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 (학칙의 시행) 의결된 학칙은 학교장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포함으로써 시행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야초등학교 생활규정’의 제1차 개정 심의회의가 2004년 9월 9일에 학교장실에서 있었다. 대야초등학교 교직원들의 개정 발의에 의하여 개정 심의는 본교 학교어린이회 회장단을 참석시킨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제2조 제1차 개정된 본 학칙은 “대야초등학교 학칙‘ 이라 명명하고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학칙의 시행은 학교장의 공포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4조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0년 2월 23일 운영위원회 심의개정)

 

제5조 이 학칙은 201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2011년 4월 6일 운영위원회 심의 개정)

 

제6조 이 학칙은 201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2012년 10월 16일 운영위원회 심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