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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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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대야초 등록일 23.03.15 조회수 117
첨부파일

<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층* 9~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13,000원 기준)

(문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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