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4.18~4.30.) |
|||||
---|---|---|---|---|---|
작성자 | 임보영 | 등록일 | 22.04.14 | 조회수 | 783 |
첨부파일 |
|
||||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4월 3주 부터 선제검사 주2회에서 주1회로 변경함 -4월3주 : 4.17(일) 저녁 1회 실시 -검사결과 자가진단시스템 입력 -4월 4주 : 4.24(일) 저녁 1회 실시 -검사 결과 다음날 자가진단 시스템 입력 *4.11.~ 선별진료소 신속항원 검사 중단됨. *병원 전문가용 신속항원(PCR검사와 동일 인정함) 검사 5/13일까지 한시 적용 연장함. *4/18일부터 같은 반 학생 확진 시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내 2회 검사로 변경됨(1회 학교 선제검사 활용) *확진판정 45일 경과 후 신속항원 양성일 경우에 유증상자,(무증상자는 상관없음) 확진자와 역학적 관련있는자, 90일경과 후 양성일경우 PCR검사 실시 안내
붙임 학교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1부. 끝. |
이전글 | 2,3,5,6학년 소변검사 실시 안내 |
---|---|
다음글 | 1,4학년 학생 정서 ,행동 특성검사 실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