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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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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4.18~4.30.)
작성자 임보영 등록일 22.04.14 조회수 783
첨부파일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4월 3주 부터 선제검사 주2회에서 주1회로 변경함

 -4월3주 :  4.17(일) 저녁 1회 실시 -검사결과 자가진단시스템 입력

 -4월 4주 : 4.24(일) 저녁 1회 실시 -검사 결과 다음날 자가진단 시스템 입력

*4.11.~ 선별진료소 신속항원 검사 중단됨.

*병원 전문가용 신속항원(PCR검사와 동일 인정함) 검사 5/13일까지 한시 적용 연장함.

*4/18일부터 같은 반 학생 확진 시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내 2회 검사로 변경됨(1회 학교 선제검사 활용)

*확진판정 45일 경과 후 신속항원 양성일 경우에 유증상자,(무증상자는 상관없음) 확진자와 역학적 관련있는자,

  90일경과 후 양성일경우 PCR검사 실시 안내   

 

붙임  학교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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