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변경된 등교기준 안내(22.3.14일부터 적용)
작성자 임보영 등록일 22.03.11 조회수 1236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교는 개학 후 2주간의 교육부 지침에 따른 방역지침을 시행후, 다음주 314()부터는

방역 당국의 기준에 따라 상황별 등교 중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준이 완화되어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는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쉬우므로 방역수칙 생활화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가정통신문 1부.  끝. 

이전글 코로나19 확진발생 시 대응안내
다음글 새학기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안내 및 등교중지 기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