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알림(11.1.~12.12.) |
||||||
---|---|---|---|---|---|---|
작성자 | 임보영 | 등록일 | 21.11.02 | 조회수 | 1417 | |
첨부파일 |
|
|||||
1.정부는 1년 10개월간 4차례 유행을 겪으며, 국민적 피로감 및 경제피해 누적과 백신접종률 70% 달성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3차에 걸쳐 개편한다고 결정하여 알려왔습니다. 2.이에 전라북도에서도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8명)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적모임 12명까지 제한 및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해야함을 알려왔습니다 4.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서외 5부. 끝.
|
이전글 |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독려 안내문 |
---|---|
다음글 | 코로나19 생활 속 슬기로운 건강 수칙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