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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알림(11.1.~12.12.)
작성자 임보영 등록일 21.11.02 조회수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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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는 110개월간 4차례 유행을 겪으며, 국민적 피로감 및 경제피해 누적과 백신접종률 70% 달성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3차에 걸쳐 개편한다고 결정하여 알려왔습니다.

2.이에 전라북도에서도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접종자 4+ 접종완료자 8)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11105~ 121224시까지 [6주간*]

20211110시부터~05시전까지 현행 유지

*체계전환 운영 기간(4) 및 평가 기간(2),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한 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

.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3.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적모임 12명까지 제한 및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로 행정령을 시행해야함을 알려왔습니다

4.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서외 5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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