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감염증19 대응지침 제 10판 개정안내 사항
작성자 임보영 등록일 21.05.25 조회수 109

 -코로나감염증-19 대응지침 제 10판 개정안내
                          <주요 개정 사항>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무료검사 대상 상세 안내
○ 적극적 검사 권고 대상에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추가
○ 역학조사 시 감염병환자등 인적 사항 중 예방접종 여부 항목 추가 반영
○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강화 방법 중 선제검사 추가 반영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의 소독 및 폐쇄와 관련하여 과도한 폐쇄기간 연장 지양
○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일 기준을 12~13일째로 조정
○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을 필요 시 지자체에서 확대 가능 사항 안내
○ 확진환자 대응방안 중 변이바이러스 환자관리 신설
○ 사망자 관리의 단계별 조치사항 중 애도시간 보장 사항 신설
 
    ※ 시행일: 배포즉시

 자료 탑재: https://bit.ly/3vi0tRI 

이전글 2021.6월 보건통신
다음글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예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