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예방접종 확인 안내문(1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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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선례 | 등록일 | 17.03.10 | 조회수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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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 초등학교 입학 시 예방접종 내역(4종)을 확인하고, 미접종 아동에게는 예방접종을 권고하여 학교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 취학 아동은 만4~6세에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 예방접종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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