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병결석계, 봉사활동계획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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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13 | 조회수 | 11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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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운영 방침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가정학습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마.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교외체험학습 장소 선택 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피할 것)
2.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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