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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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10.02 | 조회수 |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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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 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목적 가. 초중등교육법 45조에 따른 수업일수 규정 정비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19조와 2014학년도 군산교육지원청 초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계획에 따른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대한 규정 정비 다. 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근거 조항 정비 2. 개정 내용 가. 학칙 제14조 : 주 5일제 운영 방법에 따른 수업일수 정의 나. 학칙 제22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19조와 2014학년도 군산교육지원청 초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계획에 따른 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대한 규정 정비
3. 기대효과 및 전망 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관련규정에 맞게 규정 정비 나. 학교 생활규정의 원활한 제·개정 가.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대야초등학교 교무실(063-451-2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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