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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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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18.10.02 조회수 468
첨부파일
이의신청서.hwp (16KB) (다운횟수:42)

학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 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목적

. 초중등교육법 45조에 따른 수업일수 규정 정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19조와 2014학년도 군산교육지원청 초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계획에 따른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편입학에 대한 규정 정비

. 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근거 조항 정비




2. 개정 내용

. 학칙 제14조 : 5일제 운영 방법에 따른 수업일수 정의

. 학칙 제22: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19조와 2014학년도 군산교육지원청 초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계획에 따른 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대한 규정 정비


 

3. 기대효과 및 전망

.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관련규정에 맞게 규정 정비

. 학교 생활규정의 원활한 제·개정

    가.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대야초등학교 교무실(063-451-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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