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공립 병설(대야분교광산초병설) 폐지(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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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5.02 | 조회수 | 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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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말씀 드립니다. 5년이상 장기간 휴원 중인 공립 병설유치원 폐지를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5. 22(금) 18:0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붙임1)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3-450-2734, 담당자 : 이동익)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학년도 공립 병설유치원 폐지(안) 행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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