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연수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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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5.21 | 조회수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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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이상 연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종사자: 방과후 강사, 예술강사, 스포츠강사, 배움터 지킴이 등 모두 포함) 교직원은 원격연수 과정을 통해 이수할 예정이나 종사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본 게시물의 영상을 꼭 시청하시어 연수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수 후 꼭 연수 이수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연수 대상자가 이수 후 본 영상은 내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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