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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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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06 조회수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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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는 참고하시어 착오 없 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운영 방침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5일 이내로 한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또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할 경우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신청절차

청서 제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한 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종이 신청서 직접 또는 학교종이 앱에서 신청)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필요 서류 일체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인솔자는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신청서 접수

및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 판단한 후 승인한다.

체험학습 실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연속 5일 이상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학인해야 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보고서 제출

학생은 체험학습(가정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종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제출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관련 증빙서류 불필요)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 처리)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함.

202436

대야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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