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유치원 규칙개정 심의안에 대한 이의제기 의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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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28 | 조회수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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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발표한 「유치원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지침」에 근거하여 유치원 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원규칙개정 심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유치원 규칙개정 심의안을 살펴보시고 이의제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29일(수)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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