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초 학생생활규정 심의안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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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27 | 조회수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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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및 해설서와 전라북도인권교육센터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에 근거하여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1의 대야초 학생생활규정 심의안을 살펴보시고, 이의제기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2의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셔서서 2023년 11월 27일(월)~11월 29일(수)까지 moonsalsal@jbedu.kr(메일주소)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메일을 보내실 때 학생의 학년과 반 및 성함을 꼭 기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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