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규칙 개정 발의에 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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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23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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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발표한 「유치원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지침」에 근거하여 유치원 규칙 제·개정 협의회를 통해 유치원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학부모님들의 유치원 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는 분은 2023학년도 유치원 규칙 개정 발의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2023년 11월 27일(월)까지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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