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대야초 생활규정 특례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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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14 | 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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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신설2022.12.2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신설2023.6.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을 알립니다.
3. 고시에 따라, 우리 학교 학칙을 개정해야 하나 학교의 학칙 정비 시간이 필요하여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실시합니다.
* 위의 사항에 따라 대야초등학교 학생생활지도 특례(생활규정)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특례에 없는 사항은 기존의 학교생활규정을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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