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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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5.25 | 조회수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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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청소년증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발급을 원하는 학생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청소년증 개요 가. 발급대상: 만 9세 ~ 18세 청소년 나. 기 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다. 발급비용: 무료
붙임 청소년증 홍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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