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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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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방과후 수영교실 모집 안내(군산시교육문화회관)
작성자 *** 등록일 23.02.11 조회수 92
첨부파일

 

교육기간: 2023. 3. 20.() ~ 6. 29.(), 15

접수기간: 2023. 2. 21.() 10:00 ~ 2. 27.() 10:00

대 상: 군산 관내 초3 ~ 중학생

개인준비물: 수영복(래시가드 착용불가), 수영모자, 물안경, 수건, 세면도구 등

기타사항: 코로나19, 출입구 발열체크 및 탈의실 마스크 착용 시행 중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과정별 신청 기준

과 정

신 청 기 준

비고

초급(자유형)

수영 입문자 및 초급자 신청

4

중급(평 영)

자유형, 배영(25m 완주 가능자)

2

상급(접 영)

자유형, 배영, 평영(25m 완주 가능자)

1

고급(교 정)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50m 완주 가능자)

1

중급(평영), 상급(접영), 고급(교정)은 수업 첫 시간에 테스트를 거쳐 수강 신청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본인 신청 기준에 맞는 과정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후, 신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다른 반으로 이동이 불가하며, 수강신청이 자동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세부 교육과정

강습요일

시 간

강 습 반

정원(후보)

지도강사

·

15:20~15:30

10

입실 준비 및 입실

15:30~16:10

40

초급1

15(5)

중급1

15(5)

16:05~16:20

15

입실 준비 및 입실

16:20~17:00

40

초급2

15(5)

고급

15(5)

·

15:20~15:30

10

입실 준비 및 입실

15:30~16:10

40

초급3

15(5)

상급

15(5)

16:05~16:20

15

입실 준비 및 입실

16:20~17:00

40

초급4

15(5)

중급2

15(5)

120(40)

온라인 수강신청 방법 안내

수강 신청 전, 우리 회관 누리집 회원이 아닌 경우 먼저 회원가입을 합니다.

학생도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회원가입 및 수강 신청 불가

로그인 후, 상단의 학생수영교육의 학생수영교육 수강 신청을 클릭합니다.

수강을 원하는 강좌의 상세보기를 클릭하여 강좌 내용을 확인합니다.

(모집 대상 반드시 확인)

해당 강좌의 수강을 원할 경우, 수강 신청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학생수영장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관련 내용이 추가 되었으니, 반드시 해당 내용 확인 후, 동의 여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수강생 정보란 입력합니다.

(학교, 학년, 정보 및 비고란에 부모님 연락처 반드시 입력)

신청자 정보(회원정보)와 수강생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이 취소되므로,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은 11개 과정만 신청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 취소

ㅇ 수강 신청 기간 중: 로그인 > 나의 도서관 수강 신청 내역 신청취소 클릭

ㅇ 수강 신청 기간 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450-3221, 3219)

신청 방법은 군산교육문화회관 누리집 학생수영교육-수강신청 방법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군산교육문화회관장(관인생략)

[붙임2] 현수막 시안

2023. 1학기 방과후 수영교실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2. 21.() 10:00 ~ 2. 27.() 10:00 # 방법: 군산교육문화회관 누리집

# 교육기간: 3. 20.() ~ 6. 29.(), 15# 대상: 3 ~ 중학생

# 장소: 군산교육문화회관 학생수영장 # 문의: 450-3221, 3219

현수막 장소: 우리 회관 게시대

현수막 크기 및 수량: 600×90cm, 1

실내수영장 복장규정 안내

래쉬가드 착용 불가

: 래쉬가드는 세탁 후에도 세제나 섬유유연제, 이물질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수질 악화의 원인이 되며, 수질 정화를 위해 응집제 투여를 증가시켜 학생들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므로 원칙적으로 착용이 불가합니다.

(, 학생들이 신체를 가려야 할 특별한 사유(화상 및 큰 흉터 등)가 있을 때만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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