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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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3 | 조회수 | 1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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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는 참고하시어 착오 없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운영 방침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또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즉,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8]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10]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서식11])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할 경우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신청절차
2022년 3월 2일 대야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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