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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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1.13 | 조회수 | 27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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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업무처리 기간※ ㅇ 나이스 자료 등록 기간 > 2020. 1. 20.(수) 12:00 ~ 2020. 1. 22.(금) 16:30(3일간) ㅇ 행정실에 자료 제출 기간 > 2020. 1. 20.(수) 13:10 ~ 2020. 1. 22.(금) 16:30(3일간) ※연말정산에 도움될 영상 첨부합니다. 2020년 개정세법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2020 귀속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교육 동영상 - YouTube
1. 연말정산 공제자료 수집(귀속년도: 2020년) 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이용하여 pdf파일 다운로드 1)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자료 확인: 2020. 1. 15. (금) ~ 2. 15. 2)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자료 발급: 2020. 1. 20. (수) ~ 2. 15. - 20.(수) 오전 중에는 홈택스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20.(수) 12:00 이후에 pdf 파일 다운 받기를 권장함 * pdf 다운 시 암호설정 하지 마세요!! * 나. 홈택스 pdf파일에서 나타나지 않는 공제증명서(영수증)는 직접 자료 수집해야 함 (일부 업체에서 홈택스에 영수증을 등록하지 않아, pdf파일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음) ex) 홈택스 pdf파일에 나타나지 않는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월세) 영수증
2. 나이스에 공제자료 등록(귀속년도: 2020년) 가. 국세청 pdf 파일 등록 절차: 나이스 - 나이스 좌측 [나의 메뉴]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pdf업로드 나. 국세청 pdf 파일에 나타나지 않는 자료 등록 절차: 나이스 - [나의 메뉴] 연말정산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월세) 내역 등록
3. 나이스 자료등록 내역 확인(귀속년도: 2020년) 가. [나의메뉴]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 기부금명세서등록 · 연금저축공제등록 · 월세명세서등록 내역 확인 * 국세청 pdf 자료의 금액과 개인이 수집한 자료의 금액합계는 각각 명세서의 금액합계와 일치해야 함 ex) 국세청 pdf상 의료비 금액 100,000원 + 개인이 수집한 의료비 영수증 금액 50,000원 = 의료비명세서상 합계 150,000원
4. 나이스 자료등록 내역 출력 및 행정실 제출(귀속년도: 2020년) 가. 소득공제신고서: [나의메뉴]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소득공제신고서 출력/서명- 행정실 제출 나. 국세청 pdf 파일: 행정실 주무관 정연우에게 메신저 전송 다. (해당자만) 국세청 실손의료보험 조회 내역: 행정실 제출 라. (해당자만) 직접 수집한 자료(홈택스 pdf에 나타나지 않는 자료): 행정실 제출 마.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월세) 명세서 출력/서명 - 행정실 제출 바. 서약서: [붙임3] 서약서 서명 - 행정실 제출 사. 주민등록등본 - 행정실 제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추가사항이 있으면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 및 문자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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