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안내문-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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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24 | 조회수 | 240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보건당국에서는 연일 전국적으로 1,0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연말·연시의 모임 이나 여행이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 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등교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아이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자녀 생활지도와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에 적 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매일 수시로 자녀 발열 및 의심증상 유·무 체크하기 ? 등교 전(8:30까지), 원격 수업 기간에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2.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 문의 후 진료·검사 받기 ? 발열 및 기침, 인후통, 콧물, 가래 등 의심증상이 있다면 선별진료소(관할 보건소) 문의 후 진료, 3~4일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 선별진료소 검사 후, 검사 결과 확인 후 반드시 담임선생님에게 연락 3. 외출 및 모임 자제 - 하교 후 바로 귀가, 친구들과 모여서 놀거나, 다른 사람 집 방문 및 초대, 타지역 여행 등 자제 4. 실내에서 꼭 마스크 착용: 얼굴에 맞게 착용, 2m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착용 5. 오락실, PC방, 노래방, 놀이 및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사람이 많은 곳, 환기가 안 되는 곳, 밀폐된 곳,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 비말 발생이 많은 곳은 이용하지 않기
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히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조치 - 영화관·공연장은 전국에서 2.5단계 조치 적용,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2. 스키장·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강력권고 3. 관광명소: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 공원 등 폐쇄 4.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5.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을 원칙,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 자세한 내용은 뒷면 참조
2020. 12. 24. 대 야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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