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가정통신문(6월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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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6.24 | 조회수 | 938 | |||||||||||||||||||||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등교 관련 지침 안내
2020. 6. 22.(월)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4명 발생(20명 격리해제)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1명입니다.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및 충청도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확산 ·‘실내 생활체육시설(탁구장 등), 종교시설, 노래방, PC방 등’에서 코로나 19 감염사례가 늘어나는 추세 ·밀폐되고 밀집된 시설에 학생들이 방문하는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기본 원칙)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군산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 단,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 후부터 등교 가능 (예) 해열제 복용 후 6.7.(일) 열이 내려간 경우 6.10.(수)부터 등교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 렴,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 (예외)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기저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진단서) 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매일 아침 등교전 실시 (8시30분까지) ○ 응답 결과 ‘등교 가능’ 학생만 등교할 수 있습니다! 등교 중지 안내문이 표시되는 경우 : 등교 중지(출석 인정) 및 담임교사에게 연락 ○ 학년별 등교시간을 지켜주세요. (8:30 이전 이른 등교금지) ○ 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해 학부모를 포함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2020. 06. 24. 대 야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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