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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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1.15 | 조회수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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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업무처리 기간※ ㅇ 나이스 자료 등록 기간: 2020. 1. 20.(월) 12:00 ~ 2020. 1. 23.(목) 16:30(4일간) ㅇ 행정실에 자료 제출 기간: 2020. 1. 20.(월) 12:00 ~ 2020. 1. 23.(목) 16:30(4일간)
1. 연말정산 공제자료 수집(귀속년도: 2019년) 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이용하여 pdf파일 다운로드 1)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오픈 일: 2020. 1. 20. (월) - 20.(월) 오전 중에는 홈택스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20.(월) 12:00 이후에 pdf 파일 다운 받기를 권장함 * pdf 다운 시 암호설정 하지 마세요!! * * 홈택스 pdf파일 다운로드 안내를 자세히 적어둔 블로그 링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sa_blog/221767206338 나. 홈택스 pdf파일에서 나타나지 않는 공제증명서(영수증)는 직접 자료 수집해야 함 (일부 업체에서 홈택스에 영수증을 등록하지 않아, pdf파일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음) ex) 홈택스 pdf파일에 나타나지 않는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월세) 영수증 2. 나이스에 공제자료 등록(귀속년도: 2019년) 가. 국세청 pdf 파일 등록 절차: 나이스 - 나이스 좌측 [나의 메뉴]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pdf업로드 나. 국세청 pdf 파일에 나타나지 않는 자료 등록 절차: 나이스 - [나의 메뉴] 연말정산 -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월세) 내역 등록 다. [붙임2]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1) P. 1~5.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2) P. 23~38. 나이스 공제자료 등록 매뉴얼 3. 나이스 자료등록 내역 확인(귀속년도: 2019년) 가. [나의메뉴]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 기부금명세서등록 · 연금저축공제등록 · 월세명세서등록 내역 확인 * 국세청 pdf 자료의 금액과 개인이 수집한 자료의 금액 합계는 각각 명세서의 금액 합계와 일치해야 함 ex) 국세청 pdf상 의료비 금액 100,000원 + 개인이 수집한 의료비 영수증 금액 50,000원 = 의료비명세서상 합계 150,000원 4. 나이스 자료등록 내역 출력 및 행정실 제출(귀속년도: 2019년) 가. 소득공제신고서: [나의메뉴]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소득공제신고서 출력/서명- 행정실 제출 나. 국세청 pdf 파일: 행정실 주무관 송현섭에게 메신저 전송 다. (해당자만) 국세청 실손의료보험 조회 내역: 행정실 제출 라. (해당자만) 직접 수집한 자료(홈택스 pdf에 나타나지 않는 자료): 행정실 제출 마.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월세) 명세서 출력/서명 - 행정실 제출 바. 서약서: [붙임3] 서약서 서명 - 행정실 제출 사. 주민등록등본 - 행정실 제출
붙임 1.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1부 가. P. 23~27.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나. P. 29~. 인적공제, 기본공제 등 공제항목 설명 2. 2019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1부 3. 제출서류 안내 및 서약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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