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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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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1.15 조회수 251
첨부파일

2019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업무처리 기간※

ㅇ 나이스 자료 등록 기간: 2020. 1. 20.(월) 12:00 ~ 2020. 1. 23.(목) 16:30(4일간)

ㅇ 행정실에 자료 제출 기간: 2020. 1. 20.(월) 12:00 ~ 2020. 1. 23.(목) 16:30(4일간)

 

 

 

1. 연말정산 공제자료 수집(귀속년도: 2019년)


  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이용하여 pdf파일 다운로드

      1)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오픈 일: 2020. 1. 20. (월)

         - 20.(월) 오전 중에는 홈택스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20.(월) 12:00 이후에 pdf 파일 다운 받기를 권장함 

         * pdf 다운 시 암호설정 하지 마세요!! *  

         * 홈택스 pdf파일 다운로드 안내를 자세히 적어둔 블로그 링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sa_blog/221767206338

  나. 홈택스 pdf파일에서 나타나지 않는 공제증명서(영수증)는 직접 자료 수집해야 함

    (일부 업체에서 홈택스에 영수증을 등록하지 않아, pdf파일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음)

          ex) 홈택스 pdf파일에 나타나지 않는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월세) 영수증


2. 나이스에 공제자료 등록(귀속년도: 2019년)

  가. 국세청 pdf 파일 등록 절차: 나이스 - 나이스 좌측 [나의 메뉴]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pdf업로드

  나. 국세청 pdf 파일에 나타나지 않는 자료 등록 절차: 나이스 - [나의 메뉴] 연말정산 -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월세) 내역 등록

  다. [붙임2]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1) P. 1~5.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2) P. 23~38. 나이스 공제자료 등록 매뉴얼


3. 나이스 자료등록 내역 확인(귀속년도: 2019년)

  가. [나의메뉴]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 기부금명세서등록 · 연금저축공제등록 · 월세명세서등록 내역 확인

      * 국세청 pdf 자료의 금액개인이 수집한 자료의 금액 합계각각 명세서의 금액 합계와 일치해야 함

        ex) 국세청 pdf상 의료비 금액 100,000원 + 개인이 수집한 의료비 영수증 금액 50,000원 = 의료비명세서상 합계 150,000원


4. 나이스 자료등록 내역 출력 및 행정실 제출(귀속년도: 2019년)

  가. 소득공제신고서: [나의메뉴]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소득공제신고서 출력/서명- 행정실 제출

  나. 국세청 pdf 파일: 행정실 주무관 송현섭에게 메신저 전송

  다. (해당자만) 국세청 실손의료보험 조회 내역: 행정실 제출

  라. (해당자만) 직접 수집한 자료(홈택스 pdf에 나타나지 않는 자료): 행정실 제출

  마.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월세) 명세서  출력/서명 - 행정실 제출 

  바. 서약서: [붙임3] 서약서 서명 - 행정실 제출

  사. 주민등록등본 - 행정실 제출

 



 

 

붙임  1.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1

                 가. P. 23~27.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나. P. 29~. 인적공제, 기본공제 등 공제항목 설명

         2.  2019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1부

         3. 제출서류 안내 및 서약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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