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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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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추진 변경 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10.24 조회수 268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제5항에 의거, 2019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영역

현행

개정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

- 신청단위: 시간단위로 산정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 필요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 반일(4시간) 2회 사용시 1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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